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결정기관 | 한국소비자원 |
일자 | 2019.4.24 |
해당과 | 안과 |
사건분류 | 투약 |
사건요약 | 다이어트 약 복용 후 안압상승으로 녹내장이 악화된 사례 |
사실관계 | 가. 신청인(여, 20대)은 녹내장 진료를 받아오던 환자로, 체중감량을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등의 기초검사와 함께 건강상태 체크리스트에 고혈압 및 녹내장 병력을 표시하고 식욕억제제 등의 다이어트약을 처방받아 복용함. 나. 약물복용 중 시력이 저하돼 안과 진료를 받은 결과 안압 상승 소견으로 다이어트약을 중단하고 약물치료를 받았으나 안압이 조절되지 않아 좌안 섬유주절제술을받았으며, 안과의사로부터 신청인이 복용한 다이어트 약이 안압상승에 영향을 주었을 수 있다는 소견을 받음. |
당사자의 주장 | 가. 신청인 신청인은 건강상태 체크리스트에 녹내장이 있음을 기재하였는데도 병원 측이 녹내장 환자에게 금지된 약을 처방한 과실로 인해 안압이 상승되고 녹내장이 악화돼 수술까지 받았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 신청인이 1차 대면 진료 시 건강상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였으나 의사에게 직접 녹내장 기왕력을 고지하지 않았고, 진료과정에서 안통이나 시력저하 등 안압상승 증상을 호소하지 않아 녹내장 질환을 의심하지 못하였으며, 모든 약물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신청인의 손해배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 |
판단사항 | 가. 전문가 자문 1) 다이어트 약 처방 적정성과 안압상승 관련 여부 신청인이 녹내장으로 홍채절제술을 받았으므로 병원 측에서 안압을 상승시키는 약물 사용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미칠 장단점을 고려하고 처방했어야 하나 녹내장에 금기 및 주의약물을 처방한 것은 문제가 있음. 녹내장 교과서 및 국내외 임상논문에 따르면, 피신청인이 처방한 다이어트 약물들과 녹내장 연관성이 인정되는바, 피신청인이 처방한 다이어트약 복용과 신청인에게 발생한 녹내장 악화 및 안압상승과의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됨. 2) 녹내장 악화 정도 및 수술과의 인과관계 신청인이 다이어트 약물을 복용하기 전부터 수술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나 다이어트 약 복용 후 좌안은 중증에 해당(녹내장성 시신경손상 및 시야결손 정도로 평가하는 임상기준상)되며, 안압상승과 함께 시야결손 진행 등 녹내장을 더욱 악화시켜 신청인이 수술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신청인이 1차 대면진료시 건강상태 체크리스트에 녹내장 표시를 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은 다이어트 약물 처방 시 안압상승 및 녹내장의 악화 가능성에 대한 설명이 꼭 필요한 경우였음. 나. 과실판단 의사는 약물 복용과정에서 중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약품을 투여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작용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바, 피신청인이 처방한 다이어트 약은 녹내장 환자에게 금기인 약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환자에 대한 건강상태와 진료기록을 살피면서 적절한 약을 처방하고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을 해야 하며, 처방 후에도 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은 없었는지 등 문진을 충실히 해야 할 진료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임. 그러나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초진 시 작성한 건강상태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지도 않고 녹내장에 금기인 다이어트 약물을 처방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로 인해 녹내장을 악화시켜 신청인이 수술을 받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임. 다만, 신청인이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기 이전부터 양안 녹내장으로 수술이 고려된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제한을 60%로 인정함. |
결정사항 |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기왕 및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등으로 7,502,000원을 배상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