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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기관 한국소비자원
일자 2015. 09. 03
해당과 흉부외과
사건분류 검사
사건요약 운동부하검사 후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한데 따른 손해배상 요구
사실관계 망인(여, 70세)은 고혈압으로 약물 복용 중인 자로 간헐적인 가슴답답함, 호흡곤란 등으로 정밀검사를 받기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2014. 1. 13. 운동부하검사 등을 받았는데, 검사 중 흉부 불편감이 발생했고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되어 관상동맥중재술, 임시심박동기, ECMO(체외막심박동기) 치료를 받았으나 같은 해 1. 27. 다발성장기부전으로 사망함.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운동부하검사 시작 약 3분 경과 후 가슴답답함으로 도저히 뛸 수 없다고 호소했으나 계속 뛰어야 한다며 무리하게 검사를 진행한 점, 흉부불편감으로 검사 중단 후 옷을 갈아입던 중 구토하며 쓰러졌으나 검사실 내 의료진이 있었음에도 산소 투여나 진찰 등 어떠한 조치가 없었던 점, 응급실에서 담당의사가 방문하여 운동부하검사 그래프를 보며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는데 검사 중 그래프 양상을 확인했다면 즉시 응급조치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나 이러한 처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으므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운동부하검사는 협심증 진단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안전한 검사로 알려져 있는데, 운동부하검사 2단계에서 흉통을 호소하여 즉시 검사를 중단하고 니트로글리세린을 설하 투여(혀밑 투여)하고 심전도 모니터링을 하면서 휴식을 취하도록 조치했으나 흉통이 지속되어 응급실 연락 후 간호사 2인과 함께 응급실로 이송 조치하여 응급 관상동맥조영술, 체외막산소화장치 등 적극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사망한바,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 어려움.
판단사항 가. 사실 관계
(1) 기왕력
o 고혈압(2년간 경구약 복용)
(2) 사건 진행 경과(진료기록부 기재 내용 등)
o 2014. 1. 7. 약 한달 전부터 빨리 움직이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아프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발생했고 한 번 발생 시 반나절 정도 지속되는 흉통으로 정밀검사를 위해 내원함.
- 심장초음파, 운동부하검사, 혈액검사 진행 후 필요시 관상동맥조영술을 하기로 함.
o 2014. 1. 13. 09:28 심장효소검사 결과 CK-MB 2.13ng/mL, troponin-I 0.097 ng/mL, LDH 173IU/L로 정상범위 내로 확인됨.
- 심전도검사 결과 동성서맥(Sinus Bradycardia) 소견임.
- 10:45경 심장초음파 검사상 좌심실 구혈율 65%로 확인됨.
- 11:25경 운동부하검사(Bruce 프로토콜) 중 3분 동안 1단계 검사 후 2단계로 넘어갔으며 2단계 시행 중(4분 53초경) 흉통 발생으로 검사를 중단함.
- 11:49경 명치 부위의 극심한 흉통으로 의식은 명료하나 혈압 90/60mmHg, 맥박 36회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됨.
- 11:53경 혈압 61/46mmHg, 맥박수 34회로 아트로핀을 정맥 투여했고, 산소를 분당 2L로 투여함.
- 12:11경 심전도 상 Ⅱ, Ⅲ, aVF 리드에서 ST분절이 10mm 이상 상승된 소견, V1 ~ V3 리드에서 ST분절 저하 소견을 보임.
- 12:15경 기도삽관 후 12:22경 관상동맥중재술을 위해 이동함.
- 12:25경 관상동맥중재술을 시작했고 체외막심박동기(ECMO)를 삽입함.
- 13:00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약 26분간 심폐소생술을 함.
- 13:35경 우측 관상동맥(RCA) 완전경색(total occulsion)에 따라 풍선확장 및 스텐트 삽입술 후 14:10경 종료함.
- 14:25경 혈압 76/70mmHg, 맥박 71회로 중환자실에 입실함.
o 2014. 1. 14. ~ 1. 26. 혈압조절 등의 보존적인 치료 중 핍뇨, 흑색변, 혈흉이 발생했고 이후 상태가 더욱 악화됨.
o 2014. 1. 27. 사망함.
(3) 사망진단서(피신청인 병원, 2014. 1. 27. 발행)
o 사망일시 : 2014. 1. 27. 08:42
o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손상
o 간접사인 : 급성 심근경색
(4) 진료비(본인부담금)
o 피신청인 병원 : 금 11,418,725원(2014. 1. 13. ~ 2014. 1. 27.)
※ 선택진료비의 20%인 금 1,050,980원을 감면받은 금액임.
나. 전문위원 견해
o 운동부하검사 소견
- 망인의 경우 외래 기록 등을 고려할 때 운동부하검사의 절대적 금기는 아니지만 안정형 협심증에서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넘어가는 상태로 추정됨. 이런 경우 통상 운동부하검사의 강도를 약하게 하거나(modified Bruce protocol)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미리 주의를 주어 과도한 혈압의 상승, 전형적인 흉통의 발생, 혹은 심전도상 양성 결과에 해당하는 뚜렷한 변화가 있으면 중단하도록 함. 망인의 검사 결과를 보면 운동부하검사 1-2단계 및 흉통으로 중단한 후 회복기 동안에 뚜렷한 ST분절의 상승이나 하강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회복기 2:40 이후의 Ⅱ, Ⅲ, aVF 리드 및 V4-6에서 다소 T파가 높아지고 ST분절의 모양이 flat(편평)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양성이라고 진단하기에는 어려움. 그러나 망인이 운동 초기부터 전형적인 흉통이 호소했고 회복기 초반에 혈압이 떨어지는 소견을 보인 점을 종합하면 양성으로 충분히 판정할 수 있는 정황임.
o 처치의 적절성
- 운동부하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가능한 빨리 관상동맥중재술이 이루어졌어야 하나 응급실로 이송하여 환자상태가 불안정해져 심정지 등으로 재관류가 약 100분 후에 이루어진 점은 아쉬움. 중재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장시간의 허혈상태에 의한 심근의 손상, 타 장기들까지 허혈성 손상이 발생하여 이후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진행한 것으로 보이며, 이런 경우 예후는 극히 불량함.
o 종합 소견
- 운동부하검사시 발생 가능한 최악의 결과가 생긴 경우로 망인의 상태가 운동부하검사의 금기는 아니나 주의가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며, 흉통으로 운동부하검사 중단 후 즉각적인 관상동맥중재술을 시행하지 않은 피신청인의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임.
다. 관련 법규
o 「민법」
제379조(법정이율) 이자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분으로 한다.
라. 책임 유무 및 범위
(1)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운동부하검사는 협심증 진단을 위해 시행할 수 있는 안전한 검사로, 망인이 운동부하검사 2단계에서 흉통을 호소하여 즉시 검사를 중단했으나 흉통이 지속되어 응급실로 이송 조치하였으며, 관상동맥조영술, 체외막산소화장치 등 적극적인 치료를 했음에도 사망했는바, 진료 상의 과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인은 평소 빨리 걸으면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있었고 내원 1개월 전부터 증상이 심해지고 반나절 이상 지속되는 양상을 호소했던 점을 고려하면 안정형 협심증에서 불안정형 협심증으로 넘어가는 상태로 추정되는 점, 이런 상황에서는 통상 운동부하검사의 강도를 약하게 하거나(modified Bruce protocol)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미리 주의를 주어 과도한 혈압의 상승, 전형적인 흉통의 발생, 혹은 심전도상 양성 결과에 해당하는 뚜렷한 변화가 있으면 중단하도록 했어야 하나 특별한 조치가 없었던 점, 운동부하검사 결과 및 망인이 운동 초기부터 전형적인 흉통을 호소했고 회복기 초반에 혈압이 떨어지는 소견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양성으로 충분히 판정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응급실로 이송하여 시간을 지체하기보다는 즉각적인 관상동맥중재술이 필요했다는 전문위원의 견해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부적절한 조치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음을 추정할 수 있는바 피신청인은 망인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부담함이 상당하다.
(2) 책임 범위
망인의 기왕력, 연령, 의료행위의 특성 상 항상 합병증의 위험이 따르고 예상외의 결과가 생기는 것을 피할 수 없는 측면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재산상 손해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병원 진료비 금 12,469,705원과 장례비 금 4,000,000원을 합한 금 16,469,705원 중 70% 책임을 제한한 금 11,528,793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위자료에 대하여는 이 사건의 진행 경과, 망인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망인은 금 10,000,000원, 망인의 배우자 신청인 1은 금 5,000,000원, 망인의 자녀들 신청인 2, 3은 각 금 2,5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3) 상속 관계
망인의 위자료 금 10,000,000원은 망인의 배우자 신청인 1, 망인의 자녀들 신청인 2, 3에게 1.5:1:1의 비율로 상속되는바, 신청인 1의 상속분은 금 4,285,714원, 신청인 2, 3의 상속분은 각 금 2,857,142원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 1에게 재산상 손해,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을 합한 금 20,814,507원에서 감면받은 진료비 금 1,050,980원을 공제한 금 19,763,527원, 신청인 2, 3에게 고유의 위자료 및 상속분을 합한 금 5,357,142원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민법」제379조에 따라 조정결정일로부터 8주가 경과한 날인 2014. 8. 5.부터 완제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5%로 계산된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결정사항 피신청인은 2014. 8. 4.까지 신청인 1에게 금 19,763,000원(1,000원 미만 버림), 신청인 2, 3에게 각 금 5,357,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각 지급하고, 만일 피신청인이 위 지급을 지체하면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4. 8.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가산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