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조정사례
Home > 판례 > 조정사례
상세보기
결정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일자 2014. 10.14
해당과 신경외과
사건분류 수술
사건요약 허리디스크 수술 후 마미증후군이 발생한 사례
사실관계 신청인(1940. 1. 18.생, 남)은 2013. 3. 18. 피신청인 병원에서 요추 MRI를 촬영한 결과 ‘우측 요추 2번~3번 수핵탈출증, 좌측 요추 4번~5번 추간공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근무하던 피신청인 의사는 같은 해 3. 20. 신청인에 대하여 전신마취를 실시하여 ‘우측 요추 2번 척추후궁절제술과 수핵제거술, 좌측 요추 4번~5번 추간공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시행하였다. 신청인은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인 같은 해 3. 21.부터 양측 다리 쇠약감과 저린감을 호소하였고, 족관절 근력과 무릎 굴곡 근력이 각 저하되었다. 같은 해 5. 27. OO대학병원에서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신청인의 마미총이 손상되어 마미증후군(馬尾症候群)을 유발하였다는 진단을 받았다.
당사자의 주장 신청인은 피신청인 의사의 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하반신 마비 증상이 발생하여 현재도 재활치료를 받는다고 주장하면서 그로 인하여 평균 기대여명까지 발생하는 일실수익 210,000,000원 및 재수술 비용을 비롯한 향후치료비, 향후개호비, 위자료를 합산한 140,000,000원 총 350,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의 요추 2번~3번 추간판에 이상이 있었기 때문에 수술 이후의 척추 불안정성을 우려하여 수핵을 광범위하게 제거하지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술 경로가 협소하게 되면서 신경을 무리하게 당기지 않았으나 견인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신경을 손상하였다는 사실은 각 인정하고, 신청인의 신체적 특성 때문에 신경을 견인하는 것이 용이하지 아니하여 수핵의 일부만을 제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신청인 병원 기왕치료비 약 15,000,000원을 면제하였고, OO병원 기왕치료비를 대신 지불하였고, 재활을 위한 의료보조기인 목발, 워커(발목보조기)를 구입하여 준 사실도 있다고 언급한다.
판단사항 감정결과의 요지
피신청인 의사는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수핵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 경로를 적절하게 확보하지 못한 채 좁은 수술 경로에서 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는 과정에서 마미총을 손상하여 신청인에게 마미증후군이 발생하였고, 수핵도 충분히 제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좌하지 통증이 지속되었다. 피신청인들이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한 후 신청인의 증상을 관찰하는 즉시 재수술에 착수하여 광범위하게 후궁절제술을 시행하고 잔존하는 수핵을 조속히 제거하였더라면 현재보다 나은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이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1. 과실 유무
위와 같은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신청인 의사는 신청인의 요추 2번~3번 척추관을 막을 정도로 거대한 수핵의 탈출을 관찰하였으므로 처음부터 수핵을 광범위하게 제거하는 방식이 타당하였으나 일부만을 제거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수술 경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없었다고 보인다. 위와 같이 협소한 수술 경로 때문에 제3 요추 신경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았더라도 마미총을 손상하고, 탈출 수핵을 충분하게 제거하지 못하여 좌하지 통증이 지속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피신청인들은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는 등 뜻하지 아니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마미증후군과 좌하지 통증을 유발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대법원 2011. 7. 15. 선고 2006다28430 판결,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1995. 3. 10. 선고 94다39567 판결 등 참조).

2. 인과관계
피신청인 의사는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하는 등의 의료상 과실로 신청인에게 마미증후군과 좌하지 통증을 유발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들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가해행위와 피해자측의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하거나 확대된 경우에는 피해자측의 요인이 체질적인 소인 또는 질병의 위험도와 같이 피해자측의 귀책사유와 무관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 질환의 태양·정도 등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게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 그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측의 요인을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을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부합하는바,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을 받은 2013. 3. 20. 이후 같은 해 9. 25.까지 ‘요추 4번~5번의 좌골 신경 손상’으로 ‘양측 족하수(足下垂), 요추 4번~5번, 천추 1번 다분절 신경근병’이 발생하자 피신청인 병원은 기왕치료비를 면제하면서 향후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재수술이 필요한 경우 재수술 비용과 치료비를 지급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하였고, 물리치료, 목발, 워커를 구입하는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사후적 지원 조치, 이 사건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의 기왕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신청인들의 책임을 일부 제한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결정사항 ○ 조정결정 (조정 불성립)

당사자들은 감정결과를 확인하고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을 들었는바, 결국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정부는 다음과 같이 조정결정을 하였고, 피신청인들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다.

피신청인들은 2013. 12. 20.까지 신청인에게 금 40,59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와 관련하여 향후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하는 민·형사상 이의를 각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