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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일자 2019.4.18
해당과 치과
사건분류 기타
사건요약 임플란트 식립 후 환자에게 뇌출혈이 발생한 사례
사실관계 신청인(1962.생, 여)은 만 52세의 여성 환자로, 2015. 7. 29.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임플란트 수술동의서 작성 후 침윤마취 하에 #36 임플란트를 식립하였다.
그런데 임플란트 식립 후 신청인에게 다음 날인 7. 30. 05:00경까지 잇몸출혈이 지속되어 05:32 경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후 잇몸출혈로 에피네프린 거즈 패킹하였고, 이후 05:40경 경련, 06:10경 2차 경련이 있어 뇌 CT검사상 경막하 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 진단되어 수술(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받았다.
이후 신청인은 □□병원에서 재활치료(8. 24. ~ 9. 11.) 받았고, 2015. 10. 16. △△병원에서 수술부위 머리뼈 성형술을 받았다.
당사자의 주장
판단사항 가. 감정결과의 요지
임플란트 식립 후 임플란트 고정체의 식립 위치와 방향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바, 임플란트 시술 과정은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신청인이 임플란트 식립 전에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받은 7. 24. 스케일링, 7. 27. 치근활택술과 같은 출혈이 동반되는 시술 이후 특별한 이상 없이 지혈된 것으로 보이며, 피신청인이 유선으로 잇몸 출혈 호소 시 지혈에 도움이 되기 위해 뱉지 말고 삼킬 것을 지도하는 등의 피신청인 병원의 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되나, 임플란트 시술 후에 정상적인 지혈이 되지 않고, 지속적인 출혈 및 출혈량이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혈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 의료기관 방문을 권유했어야 할 필요성은 있어 보인다.
다만, 신청인에게 임플란트 시술 전 시행한 스케일링, 치근활택술과 같은 출혈을 야기하는 시술에서 지혈 관련된 특별한 이상 소견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의 임플란트 식립 후 지속적인 잇몸 출혈과 삼킴이 신청인의 경막하 출혈의 원인으로 볼 근거는 없다고 판단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
1) 임플란트 식립 및 환자의 출혈 호소에 따른 조치의 과실 유무
감정서의 판단과 같이 피신청인 병원의 임플란트 식립 자체에 대한 과실을 묻기는 어려우나 환자에게 출혈이 지속되었다면 전문 의료기관 방문을 권유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지도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2) 인과관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신청인 병원의 진료행위와 신청인의 경막하출혈 및 지주막하 출혈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개연성은 부족하다.

3)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할 때, 피신청인 병원에게 주의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결정사항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조정조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5,000,000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