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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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결정기관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일자 | 2016. 06.07 |
해당과 | 내과 |
사건분류 | 진단 |
사건요약 | 대장암 수술 후 이상없음 소견, 타 병원에서 혈액암 진단 치료를 받은 사례 |
사실관계 | "신청인(1969년생, 남)은 ○○병원에서 대장암(선암) 진단을 받고 피신청인 병원에 2008. 7. 23. 입원하여 7. 24. 복강경하 전방절제술을 받고 7. 30. 퇴원하였다. 이후 경구항암요법(유에프티이과립 1일 1g) 받으며 외래에서 시행한 복부 및 흉부 CT, 대장내시경상 암 전이 소견이나 재발소견이 없었고, 2011. 9. 2. 간담낭췌장 초음파 검사상 경도의 지방간과 여러 개의 담낭 용종(4-8mm) 소견이 있었다. 2012. 8. 27. 혈액검사 소견은 정상, 흉부 및 복부골반 CT검사 소견상 암 전이 소견은 없었으며, 2013. 6. 12. 흉부방사선 및 복부골반 CT검사상 암 전이 소견은 없었고, 상부위장관내시경 검사상 췌상위염(verrucous gastritis)1)이나, 대장 내시경 검사상 암 재발 소견은 없었다. 2013. 12. 7.부터 발생한 미열, 식은땀 등의 증상으로 12. 9. □□의원에 내원하여 촬영한 복부골반 CT검사 결과상 이상소견이 나타나, 12. 12.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의원의 CT 검사 결과물을 재판독한 결과 ‘복합전이성임파선염, 전이 림프절들과 비장 전이 가능성 등’의 소견을 보였다. 2013. 12. 16. 양전자컴퓨터단층촬영상 ‘암의 비장 전이, 임파선들의 악성 임파선염 등’의 소견으로 림프종 의증이란 진단을 받고, 12. 19. 조직검사를 통해 미만성 거대B세포 림프종이란 확진을 받아 12. 26. 혈액종양내과로 협진이 의뢰되었다. 이후 2014. 1. 14. ~ 6. 18. 까지 혈액종양내과에서 항암화학요법 8주기 치료를 받고 항암치료 완료된 상태로 외래 진료를 받는 중이다." |
당사자의 주장 | 신청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고 2013년 완치 판정을 받았으나, 피신청인 병원에서 2차례 복부CT 판독 오류(2012. 8.과 2013. 6.)로 림프종을 발견하지 못하여 치료가 지연되어 이후 8차례 항암치료를 받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체력저하, 성기능 장애, 머릿결 형태 변화 등의 후유증이 남게 되었음을 주장하며 치료비 4,663,000 원, 휴업손해 88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 등 합계 금 33,463,000원의 배상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2012. 8. 복부-골반 CT상의 1cm의 종괴는 통상 발견하기 어렵고, 발견하였더라도 경과 관찰하는 것이 우선이며, 2013. 6.에 림프종을 진단하였더라도 항암치료 계획에는 차이가 없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후유증은 항암치료 시 발생하는 일반적인 합병증으로 생각된다며 의료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
판단사항 | "감정결과의 요지 신청인은 2008년 대장암 수술을 받고 추적 관찰 중 2012. 8. 27. 찍은 복부 CT검사 소견에서는 병소가 작아 림프종을 의심하기 어려웠을 수도 있었으나, 2013. 6. 12. 시행된 복부 CT검사 소견에서는 크기가 커진 림프절의 비대가 관찰되었으므로 림프종을 포함한 림프절 종대를 일으키는 다양한 질환들을 의심해야만 했다고 생각되어 진단과정이 적절하였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다만, 신청인은 진단 당시 병기가 2기였고, 현재 병변이 거의 소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진단지연이 신청인의 예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고 판단된다.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가) 과실 유무 1. 진단상(2012. 8. 27. 및 2013. 6. 12. CT 판독) 과실 유무 감정 결과를 고려하면, 2012. 8. 27. 촬영한 복부 CT 검사 소견상 직장에 수술 흔적이 관찰되며, 국소 재발의 소견은 없음으로 보이고, 좌측 대퇴골정맥(femoral vein) 내측으로 1cm 크기의 결절이 관찰되며, 후향적으로 볼 때 림프결절의 가능성이 있으나 정맥과 유사한 음영을 나타내는 점, 외장골정맥(바깥엉덩동맥, external iliac vein) 주변으로도 2cm 이하의 림프절들이 반대쪽에 비해 커져 있는 양상으로, 환자의 상태를 안 상태에서 후향적으로 볼 때는 분명하게 관찰되나, 병변의 유무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병변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2012. 8. 27. 피신청인 병원의 판독 소견이 부적절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2013. 6. 12. 촬영한 복부골반 CT 검사 소견상 좌측 대퇴골정맥 및 외장골 정맥 주변을 따라 다수의 림프결절 비대의 소견이 관찰되며 가장 큰 결절은 3.5 cm 크기로 측정되는 점, 상부의 총장골동맥 및 대동맥 분지 주변에도 림프절 비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는 연부조직 음영이 의심되는 점, 2012. 8. 27. CT와 비교하여 림프 비대의 정도가 커지고 범위도 증가한 상태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3. 6. 12. CT 검사에서 그 크기가 무시할 수 없는 크기이기 때문에 림프종을 포함한 다른 종양을 의심해 보아야 하고 PET-CT 나 조직검사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2013. 6. 12. 피신청인 병원의 진단 과정이 적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인과관계 감정 결과를 고려하면, 신청인은 2013. 12. 16. 미만성거대B세포 림프종으로 확진받았으며, 당시 병기가 2기였던 점, 2012. 8. 27. 및 2013. 6. 12.의 복부CT 영상검사에서 병변을 초기에 발견하여 림프종을 일찍 진단하였더라도 두 번의 검사 시간 사이의 병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 점, ‘미만성거대B세포 림프종’의 국제 예후 위험인자 중 3기 또는 4기의 병기인 경우 림프종의 25-30% 가량이 항암화학요법 후 관해를 얻었다가 재발하며 일부는 처음부터 초기치료에 불응하여 완전관해를 가져오지 못하는 위험 인자에 속하지만, 연령이 60세 미만인 경우, 병기가 I기 혹은 II기인 경우, 림프절외 침범 장기가 없거나 1개인 경우, 신체활동도가 ECOG(Eastern Cooperative Oncology Group) 기준으로 0~2인 경우, 그리고 혈청 LDH(lactate dehydrogenase)가 증가하지 않은 경우는 각각 그 반대의 경우보다 예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신청인은 8차례 항암치료 후인 2015. 1. 21. 복부 CT검사소견에서 병변이 거의 소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항암치료의 부작용은 탈모, 구토, 피곤, 빈혈, 호중구 감소로 인한 감염, 체력저하 등인 점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에게 발생한 체력 저하, 성기능 장애, 머릿결 형태 변화 등의 증상은 항암약제로 인한 일반적 부작용으로 볼 수 있으며, 2013. 6. 12. 병소를 발견하였더라도 치료기간과 치료결과, 예후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거나 뚜렷하지 않았을 것으로 사료되어 피신청인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신청인의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만,‘미만성거대B세포 림프종의 병기는 만성림프구성 림프종을 제외한 타 림프종들과 마찬가지로 Ann Arbor 법에 따르며, 병기 I기나 크기가 작은 II기의 경우 세포독성 항암제인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cyclophosphamide), 독소루비신 (doxorubicin), 빈크리스틴 (vincristine)과 스테로이드 제제인 프레드니솔론 (prednisolone)을 병합한 이른 바 'CHOP' 복합항암요법을 3~4회 시행한 후, 림프종이 발생한 부위에 방사선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표준 치료법이고, 크기가 큰 II기나 III, IV기에서는 복합항암요법을 6~8회 시행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은 2013. 6. 12. 시행된 복부골반 CT소견상 가장 큰 결절이 3.5cm이며, 2013. 12. 9. 시행된 CT소견상 가장 큰 결절이 6cm로 나타나고 있어 2013. 6. 12. 병소를 발견하였다면 치료법 및 이로 인한 삶의 질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을 여지가 있다. 다) 결론 피신청인은 2013. 6. 12. 시행된 복부 CT 검사소견에서 크기가 커진 림프절의 비대가 관찰되었으므로 림프종을 포함한 림프절 종대를 일으키는 다양한 질환들을 의심해야만 했으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였음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하여 진단상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사료되며,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신청인의 증상 악화가 초래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만큼 현저하게 불성실한 진료를 행한 것이라고 평가될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환자나 그 가족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을 것이다." |
결정사항 |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당사자들은 감정결과와 조정부의 쟁점에 관한 설명 등 여러 사정들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4,2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