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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기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일자 2019.4.16
해당과 외과
사건분류 수술
사건요약 심실중격결손 봉합 및 대동맥 재건술 후 성대마비가 발생한 사례
사실관계 신청인(2016.생, 여)은 2017. 1. 13.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심실중격결손이 있고, 대동맥 협부가 약간 좁아져있다’는 소견을 받고 같은 해 2. 5. 입원하였다.
신청인은 심장 CT 및 심장초음파 검사 후 심실중격결손 및 대동맥 기형 등 진단 하에 2. 7. 심실중격결손 봉합 및 대동맥 재건술 등을 받았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수술 이후인 2. 11. 11:00경 기관 발관을 하였으나 쉰 목소리, 천명음이 청진되고 신청인이 흉부 긴축, 동요 등 호흡 곤란 증상을 보여 15:30경 다시 기관삽관을 하였고, 2. 13. 14:00경 기관발관을 하였으나 여전히 목소리가 잘 안 나오고 쉰 목소리, 천명음이 악화된 소견이 있어 2. 22. 심장 CT 촬영 및 이비인후과 협진 후 성대마비가 진단되었다.
이후 신청인은 성대마비로 인해 반복되는 흡인성 폐렴 및 호흡곤란 증상을 보여 3. 13. 위저부교정술, 위루성형술 및 기관절개술을 받고 4. 10. 퇴원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
신청인은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이 심실중격결손 봉합 및 대동맥 재건술 과정에서 신청인의 반회후두신경을 과도하게 견인하였거나, 기관 삽관 과정에서 신경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작하지 않아 신청인에게 성대마비가 발생한 것이고, 수술 전 반회후두신경 손상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노동능력상실로 인한 일실수입,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합계 금 217,562,752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
수술 부위와 술기의 특성상 불가피한 합병증으로 성대마비가 발생한 것일뿐 수술 과정에 과실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수술동의서 상에 반회후두신경 손상 가능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설명의무를 다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판단사항 가. 감정결과의 요지
1)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신청인에 대해 심실중격결손 및 동맥관 개존증 등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해 심실중격결손 봉합 및 대동맥 재건술 등을 시행한 것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2) 수술 후 성대마비의 진단 및 처치상의 과실 유무
수술 후 4일째인 2. 11. 기관내관을 제거한 결과 천명음과 더불어 혈액 내 이산화탄소가 증가되어 기관내 삽관을 새로 하였는데, 천명음은 후두신경손상 없이도 기관내 삽관 자체로 인한 후두부종으로도 발생할 수 있어 부종이 완화될 때까지 재삽관하고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통상적이다. 따라서 기관 내 삽관에 따른 후두부종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2. 11. 재기관 삽관 후 2. 22. 이비인후과 협진을 통해 성대마비 진단을 받을 때까지의 관찰 기간을 성대마비에 대한 협진 및 검사 지연으로 보기 어려우며 조기 발견을 하였어도 처치가 달라졌을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3) 인과관계
수술 부위가 좌측반회후두신경과 인접한 부위이고, 난이도가 높은 수술이어서 좌측반회후두신경의 손상은 수술시야 확보를 위한 견인 시 발생된 합병증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우측 반회후두신경의 손상은 수술 중 발생되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며, 여러 차례 기관 삽관 및 삽관 유지와 발관으로 인한 손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수술동의서에는 출혈, 호흡기, 순환기계 합병증에 대해서는 수기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줄을 긋는 등의 표시를 하여 설명한 부분이 보이나, ‘되돌이후두신경 손상(반회후두신경)’ 부분은 아무런 표시가 없어 이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했는지 여부는 동의서상 확인되지 않으므로 위 신경 손상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
1) 과실 유무
신청인에게 나타난 성대마비는 수술 직후에 나타난 것으로서 수술 이외에는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이 없는 점, 신청인에게 이 사건 수술 전후를 통하여 성대마비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질환이나 증상이 관찰되지 아니한 점, 좌측 반회후두신경 의 경우 수술 과정에서 과도한 견인 등 술기상의 과실로 인하여 신경이 손상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술 과정에서 반회후두신경에 가해진 견인력이 과도하였다거나 기관 삽관시 행해진 술기가 미숙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 인과관계
수술 후 4일 째인 2. 11. 기관내관을 제거한 직후 천명음이 진찰되는 등 후두신경손상이나 상기도협착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발견된 점 및 좌측 반회후두신경의 경우 수술시야 확보를 위한 견인시 발생한 합병증일 가능성이 높고 우측 반회후두신경의 경우 기관 삽관 과정에서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우리 원 감정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인과관계가 인정될 것으로 사료된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감정서에 따르면 선천성 심장질환의 수술 과정에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더라도 반회후두신경의 손상은 완전한 예방이 어렵고, 특히 대동맥궁 주위의 선천성 기형으로 수술하는 경우 27%의 환아에서 성대의 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대한 합병증의 경우 발생 확률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반회후두신경 손상으로 인한 성대마비의 경우 발생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기 어렵고 신청인과 같이 어린 나이의 환자에게 성대마비가 발생할 경우 호흡곤란, 연하장애와 더불어 언어기능을 습득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사건수술동의서로 미루어 보건대 수술로 인한 반회후두신경 손상의 위험성에 대하여 사전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의료사고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신청인이 받은 심실중격결손 봉합 및 대동맥 재건술의 난이도, 반회후두신경 손상은 심장질환을 가진 환아의 수술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인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책임을 일정부분에 제한함이 타당하다.
결정사항 *합의에 의한 조정 성립 (조정조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 진료행위에 관하여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