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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라포르시안] 복지부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 환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언론사 관리자
날짜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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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 환자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만성질환관리제 대상자 중 등록환자 20% 그쳐…있으나 마나 한 일차의료지원센터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등의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이 당초 목표했던 정책 성과를 달성하는 데 미흡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만성질환관리제에 등록된 환자 수가 적고, 일차의료 시범사업을 위해 설치한 지원센터 역시 환자들의 이용률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차의료 활성화 정책이 지역사회에서 정착되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복지부는 2012년부터 고혈압과 당뇨병 등을 가진 만성질환 환자가 동네의원을 지정해 등록한 후 고혈압·당뇨 등을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할 경우 환자에게는 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30% → 20%)과 건강지원서비스 혜택을 제공하고, 해당 동네의원에는 평가를 거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의 치료 지속성을 높이고 동네의원을 이용한 일차의료를 활성화한다는 목표 아래 도입됐다. 

정부는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만성질환자의 치료지속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5월 발표한 '만성질환관리제를 통한 건강지원 서비스의 의료이용 효과분석' 연구결과에 따르면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한 환자의 경우 그렇지 않은 환자와 비교해 외래진료지속성이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이 적게는 1.6배부터 많게는 9.1배까지 증가했다. 

투약순응도 역시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한 환자는 그렇지 않은 환자보다 유지 또는 호전될 가능성이 1.1∼1.3배 높아졌다. 

그러나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를 보면 이 제도가 본인일부부담금 경감제도에 머무르고 있으며, 환자의 전반적인 만성질환 관리제도로 정착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됐다. 
 표 출처: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 중에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말까지 만성질환관리제 대상자(고혈압 및 당뇨병)로 추정되는 798만명 중 만성질환관리제 등록자는 162만명으로 약 20%에 그쳤다. 

등록자가 낮은 이유 중 하나는 65세 이상 환자의 경우 이미 진찰료 정액제(기준 1,500원)가 적용돼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의 진찰료 본인부담률 경감 혜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으로써 동네의원에 만성질환자로 등록할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했다.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 등록자 중에서 건강교육·상담 등의 일차의료서비스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건강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환자는 전체 등록자의 약 16%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현재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는 일부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의 진찰료 본인부담금 경감제도에 머무르고 있어 건강교육․상담을 포괄하는 일차의료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기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차의료 중심의 새로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목표로 2014년 말부터 시작된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역시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가 추진하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만성질환자에 대한 건강교육 ․ 상담 기능을 확대하기 위해, 의사에게 교육·상담 수가를 지급해 직접 건강교육과 상담을 시행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별도의 일차의료지원센터를 설립해 의사가 센터에 환자의 건강교육과 상담을 의뢰할 수 있다. 환자가 지원센터에서 교육과 상담을 받으면 센터는 그 결과를 담당의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일차의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에는 환자수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교육·상담 수가(1회당 8,500원)를 지급하고, 일차의료지원센터에는 1개소 당 평균 2억6,000만원의 예산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고 있다.
 표 출처: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펴낸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 중에서.

문제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에서 일차의료지원센터(건강동행센터)의 역할이 극히 미미하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4개 지역의 실적은 의사에게 건강교육·상담 등에 대한 수가를 지급할 유인이 작용하면서 무주군을 제외한 3개 지역 의원들의 경우 직접 교육을 시행한 횟수가 센터에서 교육받은 횟수보다 더 많았다.  

서울시 중랑구의 경우 센터에서 교육받은 인원보다 의원이 직접 교육을 시행한 인원이 16배 이상 더 많았다. 

건강동행센터의 역할 문제는 이미 예견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중랑구 건강동행센터만 봐도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지하 2층에 좁은 사무실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다 보니 환자들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 

게다가 동네의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를 추가로 건강동행센터로 안내해 영양과 운동 등의 건강교육을 받도록 할만한 유인책도 없다. 

보고서는 "의원에게 직접 교육·상담 수가를 지급할 경우 의원의 기능이 기존의 치료중심에서 예방·교육·상담 등의 포괄적인 일차의료 기능으로 확대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며 "센터 1개소 당 평균 2억6,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지만 교육·상담을 받은 환자수가 의원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는 점을 볼 때 일차의료지원센터를 활용하는 방식보다 동네의원 중심으로 지역 내 보건소 등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차의료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문제점을 통해 일차의료가 정착하려면 보다 근본적인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복지부는 우선 일차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일차의료 관련 과목인 가정의학과 등의 전공의 정원을 증가시키고 수련병원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그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수급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또한 환자가 지정된 의사에게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의사가 진료와 함께 건강교육과 상담 등의 예방 및 관리 행위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해 보상하는 일차의료 수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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