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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금연치료사업과 관련, 내원 환자의 일반질환과 금연진료를 동시에 할 때 적용하는 '동시진료 수가'가 1일부터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2차 금연치료 건강보험 지원사업 추진협의체에서 확정한 금연치료 동시진료 상담수가 조정안을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초 상담료는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2,830원으로 오르고 유지상담료도 9,000원에서 1만4,290원으로 인상된다.
수가 인상안은 이전 금연치료 등록자의 유지상담에도 적용된다.
다만, 본인부담금은 최초상담 3,000원, 유지상담 1,800원으로 현행과 같다.
복지부는 "수가조정에도 본인부담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하므로 일반질환과 금연진료를 동시에 하는 경우 반드시 '타상병과 금연치료 동시진료'를 체크해야 한다"면서 "체크하지 않으면 환자 본인부담이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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