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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불법 사무장병원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가 설치·운영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사무장병원을 설립 단계에서 효과적으로 걸러내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12일 의료기관개설위원회의 자료요구권 명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는 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신청하면 의료법과 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검토하고 심의한 후 허가한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과 의료인, 의료단체로 구성된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서 불법 사무장병원 개연성을 판단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개설 심의 시점에서는 의료인의 개설자격 이외 불법개설 가담 이력, 체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 비의료인인 사무장의 존재를 파악하는 일도 불가능하다.
의료기관개설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건보공단 등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건보공단이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이후인 작년 9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허가된 48개소의 근무종사자와 이미 적발된 불법개설 가담자를 비교했더니 불법개설로 적발된 15명이 신규 개설기관 10개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건보공단의 자료를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미리 확보해 심의했다면 이들은 병원을 설립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배경을 밝혔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의료기관개설위원회가 불법 사무장병원을 설립 단계에서 걸러낼 수 있게 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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