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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라포르시안] 법원, 사무장병원 운영자와 면허대여 한의사에 실형 선고
언론사 관리자
날짜 2016.11.11
내용
법원, 사무장병원 운영자와 면허대여 한의사에 실형 선고

[라포르시안] '사무장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무장과 면허를 대여해 준 한의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의사면허가 없는데도 한의원을 개설해 운영한 A씨와 A씨에게 명의를 빌려줘 한의원을 열게 하고 이곳에서 월급을 받고 일한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씨에게 고용돼 일한 또 다른 한의사 C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나 의료법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판결문에 따르면 사무장 A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인천 계양구에 한의원을 차려 놓고 한의사 B씨를 고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69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4억4600여 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A씨는 또 지난해 7월부터 B씨가 한의원을 그만두자 한의사 C씨를 고용해 올해 4월까지 8회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6,447만여원을 청구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는 고용된 한의사들의 탕약 처방 등에도 일부 관여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이러한 행위가 적발되자 한의사 B씨와 C씨에게 고용돼 근무해 왔을 뿐 한의원을 실제로 운영한 사실이 없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A씨와 C씨와의 통화 내용, A씨가 B씨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내용, 한의원의 전화번호가 동생 명의로 개설된 점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덜미가 잡혔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편취한 요양급여비용이 5억원을 넘는 거액인데다 진지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와 B씨는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의사 C씨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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