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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라포르시안]법원"인천성모병원, 노조 간부 조직적으로 집단괴롭힘"...손해배상 판결
언론사 관리자
날짜 2017.02.01
내용
법원 “인천성모병원, 노조 간부 조직적으로 집단괴롭힘”…손해배상 판결홍명옥 전 지부장, 승소 판결…"노동인권 탄압 경영 행태에 근본적 성찰 요구"
'인천성모·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원회'는 1월 23일 낮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원측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는 홍명옥 인천성모병원 전 지부장.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인천성모병원이 노조 간부를 집단으로 괴롭힌 사건에 대해서 법원이 병원으로 하여금 피해자에게 치료비와 위자료등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23일 전국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4민사부는 지난 13일자로 홍명옥 전 인천성모병원 노조 지부장이 학교법인 가톨릭학원과 병원장 이학노 몬시뇰, 병원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해상 청구소송에서 990만여 원의 손해배상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홍명옥 전 지부장은 지난 2015년 4월 인천성모병원 중간관리자들에 의해 ‘국제성모병원의 의료급여 부당청구를 제보한 당사자’로 지목돼 근무 중 집단 괴롭힘을 당했고, 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출근 중 실신해 응급실로 실려갔고, 입원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홍 전 지부장은 병원 측을 향해 돈벌이 경영, 노조 탄압 중단을 촉구하며 거세게 항의하다 작년 1월 초 징계해고 처분을 받았다.

이에 대해 홍 전 지부장은 "주로 중간관리자들인 병원 직원들이 상부의 지시를 받아 특정기간 동안 원고를 하루 2~3번씩 집중적으로 집단 방문한 후 일방적으로 인천성모병원 노조의 활동에 관해 항의하고 모욕적 언사를 사용하며 원고 개인을 비난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도록 한 행위로서 집단 괴롭힘 행위이므로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 측이 유인물과 병원이 발간하는 월간 사외보 등을 통해 원고에 대한 악의적인 내용을 허위로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병원 측은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원고에게 개인적인 반대 의견을 전하기 위해 방문했을 뿐"이라며 "집단 방문 사건을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고들로서는 직원들의 방문과 원고의 정신과 치료, 실신 및 입원치료 사이에 인과관계
가 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유인물 등을 통해서 홍 전 지부장에 관한 내용을 알린 것도 정당한 활동이라고 강조했다.

병원 측은 "원고와 관련 노동조합원들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병원을 상대로 부당한 투쟁활동을 계속해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에 대해 한시적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고 원고 등의 주장에 반박하고자 이뤄진 것으로,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며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것에 대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이므로 위법성도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병원의 행위가 홍 전 지부장에 대한 직원들의 집단방문이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에 대한 집단방문이)병원 내에서 상부의 지시 등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추론할 수 있고, 노사갈등에 관한 비공식적 대화를 강요하거나 일방적인 항의성 발언을 듣고 있기를 강요한 것으로서 사회적으로 상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민법 제756조에 따른 사용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한편 ‘인천성모ㆍ국제성모병원 정상화 인천시민대책위’는 23일 인천성모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홍명옥 전 지부장을 집단적으로 괴롭히고 징계해고 한 인천성모병원에 대해 공식사과와 책임자 처벌, 부당해고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명옥 전 지부장은 "이번 판결은 아쉬움이 많지만 집단 괴롭힘을 자행한 병원 측에 철퇴를 내린 의미있는 판결"이라며 "병원은 가톨릭의 이념을 외면하고 돈벌이 경영을 위해서 노조를 파괴하고 노조 지부장을 집단 괴롭힌 사실과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전 직원과 사회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 측도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인천성모병원이 가톨릭의 정신과 영성을 저버린채 돈벌이에만 혈안이 되어 노동조합을 매도하고 노조 파괴와 노동인권 탄압을 일삼아 온 지난 10여년의 경영 행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천주교 인천교구와 인천성모병원이 조속히 사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김상기 기자  bus19@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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