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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보건의료 분야 김영란법 해설·사례집’ 발간
등록일 2016.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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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라포르시안]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보건의료 분야 김영란법 해설·사례집' 발간



[라포르시안] # Q. 국립대학 병원에서 입원 순서내지 대기 순서를 새치기 하는 경우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A = 국립대학 병원은 학교법인(학교) 소속기관으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며, 입원 순서를 접수 순서대로 하지 않고 기준 등을 위반하여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하여 먼저 입원시키는 행위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정청탁에 해당됩니다.

오는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의료 분야 전문 법무법인에서 관련 해설·사례집을 펴냈다.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대표변호사 이경권)은 최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의료·제약·바이오 관련 해설 및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책은 ▲김영란법의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적용범위 ▲부정청탁 금지 등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신호자 등의 보호·보상 등 ▲징계 및 벌칙 5장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정청탁 대상직무 및 예외사유, 부정청탁의 처리절차, 수수 금지 금품 및 예외사유,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를 Q&A 방식으로 별도로 수록했다.

엘케이파트너스 이경권 대표변호사는 의사 출신 변호사로,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관인증평가원 등 다수 정부기관의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사례집 발간을 위해 국민권익위 교육자료, 각종 토론회 자료, 해설집 등 방대한 자료를 참고·인용해 한 권의 책으로 묶었다"면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란과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사례집 관련 문의는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02-565-9801)로 하면 된다.


[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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